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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Civil Act, Article 757 (Liability of the Person Ordering the Work)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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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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