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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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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Civil Act, Article 76 (Minutes of the General Meeting)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Minutes미닛츠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utes미닛츠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course,코스 main메인 points,포인츠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present프r레전트 shall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keep킵 theð더 minutes미닛츠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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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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