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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1장 총칙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Civil Act, Article 768 (Definition of Blood Relatives)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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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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