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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Civil Act, Article 78 (Resolution to Dissolve an Incorporated Association)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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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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