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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Civil Act, Article 822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nnulment on Grounds of Serious Illness, etc.)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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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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