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Civil Act, Article 825 (Annulment of Marriage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Article 80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case of nullity or annulment of a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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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