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Civil Act, Article 831 (Management, etc. of Separate Property)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Each spouse shall manage, use, and take the profits from his or her own separ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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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