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Civil Act, Article 838 (Right to Request Revocation of Divorce Due to Fraud or Duress)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A person who expressed the intent to divorce because of fraud or duress may request the Family Court to revo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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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