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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민법 제855조(인지)

Civil Act, Article 855 (Affiliation)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1) A어 child차일드 born본 out아웃 of어v브 wedlock웨들락 may메이 be비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by바이 its잇츠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fatherf파ð더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mother.머ð더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marriage메r리지 is이즈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 theð더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child차일드 born본 out아웃 of어v브 wedlock.웨들락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born본 out아웃 of어v브 wedlock웨들락 marry메r리 each이치 other,어ð더 theð더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child차일드 born본 in인 wedlock웨들락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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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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