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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Civil Act, Article 865 (Action to Confirm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on Other Grounds)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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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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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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