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Civil Act, Article 887 (Persons Entitled to Request Revocation of Adoption)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An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or the adult guardian may request revocation of an adoption that violates Article 8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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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