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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4관 친양자

민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Civil Act, Article 908-7 (Effect of Revocation or Dissolution of Full Adoption)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1) When웬 a어 fullf풀 adoption어답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fullf풀 adoptive어답티v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and앤드 theð더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fromf프r럼 before비f포 theð디 adoption어답션 shall섈 be비 revived.r리v바이v브드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fullf풀 adoption어답션 shall섈 not낫 have해v브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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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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