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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4관 후견의 종료

민법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Civil Act, Article 957 (Termination of Guardianship Affairs and Accounting for Management)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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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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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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