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Civil Act, Article 959-2 (Commencement of Limited Guardianship)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Where the Family Court has made a ruling to commence limited guardianship, a limited guardian shall be appointed for the person subject to th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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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