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Civil Act, Article 975 (Duty of Support and Ability to Live Independently)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The duty of support shall be performed only where the person to be supported cannot maintain his or her living by his or her own means o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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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