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Civil Act, Article 978 (Change or Revocation of Support Arrangements)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Where circumstances have changed after an agreement of the parties or a court judgment on the order of those providing or receiving support, or on the extent or method of support, the court may revoke or change that agreement or judgment upon a party'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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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