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①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①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