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①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346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①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346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