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16조(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듣기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