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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자기디스크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출력문서"라고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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