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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민사소송규칙 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법 제424조제1항의 어느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때에는 상고이유에 그 조항과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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