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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민사소송규칙 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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