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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고 통역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6.26]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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