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민사소송규칙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나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민사소송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