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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민사소송규칙 제27조(구조의 취소 등)

①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②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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