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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민사소송규칙 제44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①증인ㆍ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인ㆍ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소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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