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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규칙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날부터 1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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