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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규칙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본조신설 2007.11.28][종전 제62조는 제62조의2로 이동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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