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6조(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경정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법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경정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