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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

민사소송규칙 제74조(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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