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
[본조신설 2001.4.26][제목개정 2002.8.26]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