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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3장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0조(수입징수결정등)

① 수입징수관은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수납정보를 근거로 하여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결정의 근거로 되는 수납정보의 내용이 추후 정정되거나 오류가 있음이발견된 때에는 수입징수관은 그 사실을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전문개정 2004.1.28]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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