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5조(준용규정)
과오납금의 반환 및 인지액 환급절차 기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3장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과오납금의 반환 및 인지액 환급절차 기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