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1절 총칙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