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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 (Ideals of Civil Procedure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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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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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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