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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0 (Special Forum for Seafarers, Soldiers, and Military Civilian Employees)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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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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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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