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6 (Advance Payment of Costs)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1) For a litigation act that requires costs, the court may have a party pay the costs in advance.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If the costs are not paid in advance, the court may decline to perform that litigation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