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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 (Special Forum of Port of Registry)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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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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