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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9 (Designation of Commissioned Judges and Commissions)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1) Where웨어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is이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atð댓 judge.저지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mmissions커미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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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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