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9 (Designation of Commissioned Judges and Commissions)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1) Where a commissioned judge is to perform duties, the presiding judge shall designate that judge.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2) Unles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commissions made by the court shall be made by the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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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