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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44 (Measures concerning Persons Lacking the Capacity to Plead)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a어 party파티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후 cannot캐낫 make메이크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fromf프r럼 making메이킹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may메이 set셋 a어 new누 date데잇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When웬 prohibiting프r로히버팅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thatð댓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been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making메이킹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ordered오더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④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or오 an앤 appeal어필 does더즈 not낫 appoint어포인트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by바이 theð더 new누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spite디스파잇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lawsuit로숫 or오 appeal어필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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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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