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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46 (Principle of Timely Submission)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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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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