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56 (Citing and Attaching Documents, etc.)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A protocol may cite documents, photographs, or other things the court finds appropriate, and these may be attached to the litigation records and made part of th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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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