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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3 (Subsequent Completion of Litigation Acts)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observe어브저v브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theð더 party파티 may메이 complete컴플릿 theð더 neglected너글렉티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arty파티 who후 wa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when웬 theð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30 days.데이즈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17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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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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