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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86 (Substituted Service and Service by Leaving Documents)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is이즈 not낫 met멧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clerk,클러크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cohabitant코해비턴트 who후 has해즈 sufficient서f피션트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matters.매터즈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is이즈 not낫 met멧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2), or오 to투 thatð댓 person's퍼슨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sufficient서f피션트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matters,매터즈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be비 left레f프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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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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