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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01조(중간판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1 (Interlocutory Judgment)

①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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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both보우θ스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are아 disputed,디스퓨티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lso올소 renderr렌더 an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cause.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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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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