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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8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1)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on안 successors석세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or,오 forf포 a어 judgment저지먼트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successors석세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possess퍼제스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어 party파티 has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by바이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or,오 forf포 a어 judgment저지먼트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by바이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or,오 forf포 a어 judgment저지먼트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plaintiff플레인터f프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hall섈 also올소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on안 thatð댓 other어ð더 person.퍼슨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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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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