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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8 (Withdrawal of Objection)

①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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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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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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