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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32 (Return to Litigation upon Objection, etc.)

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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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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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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