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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민사소송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39 (Interruption Due to Bankruptcy of a Party)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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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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