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1 (Opposing Party's Right to Request Takeover)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A request for takeover of litigation proceedings may also be made by the oppos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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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